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비과세소득, 분리과세되는 일부 소득, 그리고 사적 연금소득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요 소득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적 연금소득: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사적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일부 소득: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중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거나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비과세 항목: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는 각종 수당 등도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피부양자 자격 판정: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에는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제도 변경: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본인의 소득 합산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