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