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에만 지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지만,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괴롭힘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