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가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고용주가 비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 신고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가 비사업자라 하더라도, 수급자가 본인의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은 수급자의 의무이며, 이로 인해 고용주에게 세무조사가 강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라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비사업자)이라 하더라도, 수급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수급자의 소득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수급자의 자격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일 뿐, 고용주에 대한 세무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