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원에게 지급한 배달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결제 대행업체(PG사)를 통해 발생한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달료 등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매출액이 되므로, 이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고하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의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때 이월분과 당기분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해야 하나요?
퇴직정산 보험료와 별도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추가로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