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업의 경우,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금액 구성과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