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 가입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보수가 많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거나, 이를 이용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및 제118조에 따라 엄격히 제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