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사망일 전일까지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망,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역시 사망 시점까지의 지출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