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러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정 요구는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협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다면 이를 문서화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