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퇴직 전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며,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이 권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 회복과 문화적 생활을 위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 남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은 적법한 시기지정권 행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연차 사용을 막고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이는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방해한다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