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성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세금 처리 방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거나 긍정하지 않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실질이 독립적인 사업자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