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등록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명의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