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개인이 부담할 소득세는 '감면 전 산출세액 기준 최저한세액'과 '각종 감면을 적용한 후의 소득세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세액을 비교합니다.
최저한세액(A):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45% (산출세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부분은 35%)
감면 후 소득세액(B):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등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모두 적용한 후의 소득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