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 신고 시 건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추후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 부담 증가: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입니다.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금액이 과대평가되어 당기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차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인 감가상각비를 차감합니다. 즉,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산입할 금액'으로 보아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강제로 차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기간 중 절세 혜택은 누리지 못하면서 양도 시 양도차익만 커지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의제: 소득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상각범위액만큼 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장부 기장 확인: 복식부기의무자 등 장부를 비치·기록하는 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