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업무의 종속성, 근무의 계속성, 보수의 대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가족 경영 사업장의 경우, 실제 근무 여부와 지휘·감독 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어 과세관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지급받는 경우 비용 부인이나 가산세 부과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