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본인이 홈택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더라도 부모님께 별도의 알림이 가지 않으며, 3월부터 6개월간 발생한 인턴 소득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서 특정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 설정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삭제한 내역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며, 부모님께 별도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된 내역은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500만 원 이하여야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은 기존과 동일하게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되, 본인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인턴 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