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 과거에는 취학 전 아동만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운동 강습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반드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