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입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법에서 정하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