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활동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술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며, 소득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