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과 법인 전환 후 법인으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과 법인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각자의 과세연도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확인 비용을 지출했다면 각각의 세액공제 요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한 기간과 법인 전환 후 법인으로서 확인서를 제출한 기간에 대해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