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 법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촉진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면서도 금전 보상 부담을 면제받기 위한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라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서면이 아닌 구두, 이메일, SNS 등으로 안내하거나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촉진 절차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