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체납된 지방세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납세자에게 환급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과오납한 금액이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 징수금의 소멸을 도모합니다. 이때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해당 금액만큼 체납액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