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해당 사업의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비용과 같은 공통필요경비는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특정 사업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이자비용은 해당 사업의 비용으로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세법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의 소득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공통필요경비)과 공통수입금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용처에 따라 실지귀속을 판단하며, 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