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전액 납입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