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우선 적용되며, 이후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게 됩니다.
신규 가맹점은 개업 초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 자료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가 즉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는 매 반기(상반기/하반기)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를 확인하고, 영세·중소 가맹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별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및 소급 환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