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한 경우,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농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한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금융기관을 통한 대금 지급)에는 예외적으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