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시행일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신용회복 중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월 1일 기준으로는 가구원이었으나 12월 31일 기준으로는 1인 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