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 시,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 당국은 공동사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과 대표자 선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업계약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는 향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