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정 시 가구원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12월 31일 기준으로 1인 가구라면 단독가구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당시 가구원이었더라도 12월 31일 시점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상태라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이때 가구원 범위와 유형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