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상금은 한국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된 경우 근로자로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