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각 권리별로 소멸시효와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청구 가능한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알뜰주유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할 때 감면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주유소 내 사무실이나 휴게실 등도 주유소업의 부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할 경우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