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비자발적 이직'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외에 사업장 관련 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신청한 후 실제 지급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