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4대 보험 미가입을 직접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4대 보험 미가입을 직접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2026. 6. 20.
근로자가 4대 보험 미가입을 직접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에게 4대 보험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을 우선시하며, 근로자의 미가입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주의 법적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면제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닙니다.
부당이득 성립의 한계: 법원은 사업주가 뒤늦게 소급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실수령액 고정' 계약을 맺었거나,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책임 회피 행위로 간주: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하여 미가입 상태로 두었다가, 추후 퇴직금 분쟁 등이 발생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소급 납부한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근로자가 얻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임금 전액불 원칙: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어 오히려 임금체불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의 불충분: 근로자가 미가입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증되더라도 사업주의 원천징수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 책임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