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실제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연금보험료공제'는 가입자가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납세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공하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공제 가능한 금액을 기재하여 통지합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은 본인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했든, 사업장가입자로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었든 상관없이 해당 연도에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