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과세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았던 가입자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납입 및 운용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령 단계로 과세를 미루는 '과세이연' 제도를 운영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을 전제로 한 세제 혜택(퇴직소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연금계좌 내의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