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시근로자로 보아 인원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