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한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