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별표 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휴가 일수: 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
사용 기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분할 횟수: 단태아 최대 3회, 다태아 최대 5회
미숙아 특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까지 확대 가능
왜 그런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은 특별휴가의 종류와 사용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저출생 위기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휴가 일수와 사용 기한 등이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