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지출한 식사 비용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자택 인근에서 발생한 지출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으로 간주될 위험이 높으므로, 세무 조사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지출 요일이나 장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주말이나 공휴일은 통상적인 업무 시간 외이므로 과세당국은 이를 사적 지출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이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가맹점 결제나 자택 인근에서의 빈번한 결제는 세무 리스크가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