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고용 관련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생활 안정 지원 목적의 일부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원금도 존재합니다.
과세대상인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총수입금액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