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외에 사업장 관련 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