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계속 출근하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이나 '해고 통보 후의 업무 방해'로 주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 통보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자가 구두 해고 후 출근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끝까지 서면 통지를 거부하고 출근을 막는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