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직업과 겸업하는 경우에도, 해당 겸업이 회사의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동일하게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겸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을 개인의 사생활 범주로 보아 전면적·포괄적 금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 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 여부와 관계없이, 겸업 행위가 회사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방해가 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다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업 금지 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사생활 영역의 겸업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