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사후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처분이나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등은 불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동차 취득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4대보험료를 경비 처리할 때 귀속 기준과 납입 기준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