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료의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 추가납부분은 그 추가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귀속연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4대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는 사업주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이때 귀속 시기는 납부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