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명의 이전이나 신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를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세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권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