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