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필요경비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