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할 때, 해당 활동이 정기적·주기적으로 이루어져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일회성인 활동이나 단순 취미·자기계발 활동은 겸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성'이란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비영리 단체 활동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회의 참석이나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한다면,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인 활동을 수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의 계속성 여부가 모호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 복무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