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 지급금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